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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폭, 시중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금융당국 내년초 적용 계획..은행별로 조달비용 다르고 일률적 인하땐 '담합' 부담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중인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인하폭을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마다 수수료율 산출 기준이 다르고 당국이 인하폭을 정할 경우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적용은 늦어도 내년 초에 시행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종안 마련을 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 인하폭은 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은행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출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은행은 대출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과 근저당권설정비용(등록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등 대출 시 필요한 행정비용등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보전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1.4% 수준으로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모두 동일하다.

금융당국은 우선 변동금리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처음 대출 받을 때보다 중도상환 시기에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 입장에선 금리차만큼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차주가 중도에 상환해도 은행 입장에서 다시 대출을 할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은행의 이자손실이 거의 없다. 이에 당국은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는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은행에서 일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는 일주일 정도 후에 재대출이 이뤄져도 일시 손익이 고정금리보다 적다"면서 "이에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폭은 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조달비용 등이 다른데 인하폭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면) 담합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은행들이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얼마나 낮출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행들은 인하폭 산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뮬리에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은행별로 수수료율 산정 모형이 있다"면서 "연합회쪽에 은행별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을 뿐 일률적인 적정 인하폭을 당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늦어도 내년 초에 은행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로 시행이 될 것"이라면서 "가급적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