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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유포' 엄벌 필요성에 공감"


靑 "'법무부,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유포' 엄벌 필요성에 공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靑 "'법무부, '음주운전·불법 촬영물 유포' 엄벌 필요성에 공감"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는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불법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동안 34만 74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동안 24만 6971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답변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해선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법원에서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