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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카드 분실땐 신고부터…60일까지 부정사용액은 보상

금감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단체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직장인 A씨는 실수로 지갑을 분실했다. 그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한 A씨는 200만원이 결제된 카드 사용 문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A씨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몰래 사용한 것이다. 그 즉시 A씨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지만 사용 금액의 절반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조그마한 실수가 원인이었다.

연말 송년모임 등에서는 과음으로 인해 지갑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약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타인의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8만943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1만395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 피해 유형 중에는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제3자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한 경우가 11만5830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변조,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도난·분실은 2016년 1만8419건, 2017년 1만9789건으로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우선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분실 신고를 한 카드는 접수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피해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서명을 안이하게 생각한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서명을 통해 카드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쉽게 예측 가능한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한 후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는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 및 도난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카드사는 결제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고객에게 무료로 안내문자를 보내준다. 매달 300원씩 내면 모든 결제건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