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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실손의료보험, 부부 동시가입하고 보험료 최대 10% 할인 받자

거래은행·실적 합쳐도 우대혜택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면, 거래실적이 통합돼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또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 포인트는 배우자의 것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다. 또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는 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 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구간만 해당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