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자연재해 피해, 보험으로 대비"...풍수해·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추가

금융감독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A씨는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이나 온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화재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