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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집값 하락기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된다면…'반환보증' 가입해야

금융감독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은 반환보증 대출상품을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데,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해주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세입자가 입주할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세입자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게 된다.

이때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구분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해야할 수도 있다. 반면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즉각 반환한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와 이사 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 및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다. 다만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및 은행 대출한도 등이 다르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앞서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선택하지 않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HUG와 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상담후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