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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퇴직연금 가입자 90% ‘운용지시 방치’...세액공제·수수료 따져 리모델링해야

금융감독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절대 다수(90%)는 가입 때 설정한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금융사만 믿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에 의존하지 말고, 고객이 직접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월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자산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운용지시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700만원이다. 700만원을 다 채우려 한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과 IRP로만 7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로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납입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P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볼 만하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사의 서비스 수준은 타사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타사가 더 좋다면 연금계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좌 이전은 중도인출이 아니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자산의 실질 수익률도 금융소비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 은행 정기예금 등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질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해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금 관련 정보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볼 만하다. 이 곳에서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볼 수도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