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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저축銀 수표 거래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제2금융 대출 받아도 신용등급 안 떨어져

금융감독원 공동기획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부터 저축은행들의 수표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올라간다. 또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으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하락하는 일도 없어진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보를 정리했다.

■수표 거래시간 30분 연장
지난달 21일부터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수표거래 가능시간이 당초 오후 5시에서 5시30분으로 30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수표를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조금 덜게 됐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특례 '2단계' 적용으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은 지난해 도입돼 2020년까지 연간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연 금리 20% 미만 가계채권의 경우 건전성 '정상'은 당초 0.7%에서 0.9%로 0.2%포인트, '요주의'는 5%에서 8%까지 3%포인트 높아진다.

'요주의' 기업채권은 4%에서 5%로 1%포인트 인상된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 이자부채권은 구분을 막론하고 개별 적용 적립률에 50%를 가산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저축銀 대출자 불이익↓
오는 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신용 등급이나 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25등급 하락한 반면 저축은행은 평균 1.6등급 떨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신용평가)사 평가모형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명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오르고, 이 중 12만명은 1등급 상승할 전망이다.

또 2금융권 이용자라도 돈 떼일 위험이 낮은 중도금·유가증권 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와 관계 없이 신용점수 하락 폭을 1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이 0.6등급 상승하고,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이 1등급 상승하는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크카드 수수료 최대 0.46%p↓
지난해 말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하면서 여신전문금융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도 자사가 발행하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나섰다.


저축은행들은 이달 중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우대 구간을 연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우대가맹점 중 5억~10억원 구간은 현행 수수료 1.56%를 1.10%까지 약 0.46%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1.58%에서 1.30%까지 약 0.25%포인트 인하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1.60%에서 평균 1.45%로 평균 0.15%포인트 낮춘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