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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2심 선고 外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 역시 재판부와 같았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차량으로 이씨를 쫓아가던 상황에서 주차장에 있던 염모씨를 친 혐의도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7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직무 공정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했다.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17일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1)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