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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기로… 檢출신 부장판사 손에 달려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려.. 영장전담 재판부 명재권 판사
사법농단 인사와 공통분모 적어.. 박병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

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구속 기로… 檢출신 부장판사 손에 달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서동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23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출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된 영장전담 재판부는 명재권 부장판사(52·27기)로 정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기존 3인 체제의 영장전담 재판부에 새롭게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영장청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재판부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다. 검찰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을 거쳐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충남 서천 출생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공통분모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나 고영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남지원 시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2016년 8월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듬해 8월에는 '여성 혐오' 논란을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前대법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 심리를 맡았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48·28기)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애초에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당시 지원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으로 재판부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