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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공과금..소득공제 혜택 없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7일 금융감독원은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나 소득공제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종류별 소득공제율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아서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비율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 보다 2배 가량 높다. 가령 지난 2018년 기준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 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구입 카드 결제시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꼼꼼한 현금영수증 확인도 도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과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카드의 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 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 수업료 △해외 결제 금액 △현금 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 항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