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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재발한 암은 '새 질병', 청약 前 진단확정과 무관..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 A사는 자사 직원과 그 배우자, 자녀에 대해 지난 2014년12월부터 2년간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 체결 후 B보험사가 해당 보험사를 인수합병해, A사의 가족들 보험은 B사로 편입됐다. 2002년 고환암진단을 받았던 A사의 한 직원 가족은 2016년 같은 부위에 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B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단체'보험에서는 단체에 속한 각 구성원의 위험률은 보험계약 인수합병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A사 직원 가족의 경우, 2002년 암 질병을 진단 받고 치료받은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과거 진단받은 고환암이 완치된만큼, 2016년 재발한 고환암은 새 질병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A사 가족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