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회식 후 부상당해 후유증으로 사망… ‘재해사망’ 약관 해당되는지 살펴야

#.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직원들과 회식 후 지하주점 계단 위에 서 있다가 굴러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목이 꺾이는 등 큰 부상을 당해 급히 응급실로 옮겨져 20일 넘게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달 뒤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는 질병이 없고,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실족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고객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을 주의깊게 봐야한다고 했다. A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서다.

이 종신보험 약관에 따르면 '우발적인 사고'란 질병이 없는 자의 추락 등이다.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면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실족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과거 병력이 없는데다,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크게 다쳤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주장한대로 급성 심장사(돌연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한만큼,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