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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못 받아 불이익

A씨는 지난 2015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유효기간은 오는 2061년 5월까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간암을 선고받은 뒤 암진단보험금 등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암진단보험금 등을 지급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만큼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A씨의 보험계약을 2017년 6월 해지했다. 하지만 A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그 해 7월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질병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사망해야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뒤 사망했다. 아울러 A씨가 간암 선고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보험계약 해지 이후이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