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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내년 최저임금도 현체계로 가나

국회 파행에 이원화 개편 물거품..공익위원 참여가 변수
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극한 대립
결정체계 이원화, 국회문턱 못넘어
일부 공익위원 사퇴 고수땐 난망..8일 전원회의 개최 등 일정 논의

[이슈 분석] 내년 최저임금도 현체계로 가나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 종료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가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결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만큼 기존 체제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예고한 9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새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최저임금위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원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90일 내 결론을 도출, 8월 5일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8월 5일까지 고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통상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으면 매달 4월부터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논의를 늦추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전원회의 개최 등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사퇴를 표명한 공익위원들이 기존 의사를 고수할 땐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결정체계 개편 이원화 과정에서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사의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공익위원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만큼 고용부는 현재 공익위원들이 현행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체에 참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현행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 설득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 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 현재 공익위원 선출 등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류장수 위원장이 9일 브리핑을 예고한 만큼 향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