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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10년 공공임대, 집값 이기주의인가 국토부의 말바꾸기 인가


LH 10년공공임대 주택 입주민 관련 쟁점 사안 정리
처음에 다 알고 계약하고 이제와서 떼쓴다? 정책 초 국토부 공식자료에 주거안정과 자가소유 촉진 등 내집 마련 강조
좋은 환경에서 저렴하게 살았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자가소유 촉진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
과도한 시세 차익이다? 입주민이 아니라 LH가 과도하게 시세차익 보고 있다
기존 분양전환 주민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존 3만3000 분양전환 가구는 LH공공임대 아닌 민간공공임대

10년을 임대주택으로 산 뒤 분양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주거민과 국토교통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거주민들은 "저렴하게 임대로 살다 10년 뒤 내집마련 할 수 있다"던 국토부가 집값이 오르자 "말을 바꾸고 서민들의 주거권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익 챙기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10년 공공임대 시행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고,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급등한 집값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회의 주장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다수의 서민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현재 급등해 버린 집값으로 인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처지"라며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현재의 감정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감정가는 현 시세의 90% 내외 수준이다.

실제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가격이 분양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반면 5년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10년 뒤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던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판교다. 예를 들어 판교에 건설원가 1억원, 5년 뒤 감정평가액이 4억원, 10년 뒤 9억원인 집이 있다고 가정하면 5년 공공임대는 분양가격이 2억5000만원 이지만 10년 공공임대는 9억원 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정책을 시행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사업자의 수익성 보존을 위해 분양시점의 감정가를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사업 시행사(LH+민간)인 공급자의 수익성 보존과 사업 유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해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진 입주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도 '감정가 기준'을 바꾸게 되면 앞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익성이 낮은 월세(임대) 수익을 분양 수익으로 보존해주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의 구조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LH 10년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민간 10년 공공임대는 민간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데 LH입주민들은 공기관인 LH가 임대주택을 통해 막대한 분양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경실련은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가 1000억원 수익을 거뒀다고 발표한 판교의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60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민과 LH, 국토부의 갈등으로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의 기준인 '감정가'를 바꾸기 위한 법률이 제출돼 있다.

지난 3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LH공사)이 3건이 발의되어 있다"며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LH공사)의 신뢰이익(사적 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법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사업자와 입주민이 초기 계약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