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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 계약..3년 넘지 않았다면 되살릴 수 있어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활용법

#1. 조만간 해외로 장기 근무를 가게 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6개월 전 가입한 1년짜리 정기예금 때문이다. 수개월간 해외로 나가 있다보니 정기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판단이 서지 않았다.

#2. 카드를 분실한 뒤 재발급을 받지 않았던 B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보험료가 분실된 카드에서 자동납부됐지만, B씨가 재발급을 받지 않아 보험료가 밀렸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수개월 뒤 해당 보험계약을 다시 가입하고 싶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포털인 '파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파인에 따르면 만기된 예?적금을 해지할 경우,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기일 전, 은행 등에서 예?적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수령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해지 후) 서비스'도 이용해볼만하다. 동일 상품에 계속 가입할 경우,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다만, 일부 특별판매 상품 등은 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만기가 휴일이면 전일 해지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에서 본인이 가입전?가입시?가입후 중 어느 금융거래단계에 있는지를 고려해 정보검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험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해지를 막으려면 보험료가 연체됐을때 보험사가 정한 기간 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되살릴 수 있다. 보험계약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연체보험료나 이자 등을 모두 납부한 뒤 계약 부활을 청약하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에서 보험 거래단계별 정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