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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민간사업인 재건축, 보상대책 없어..서울시에만 4900가구 지원 필요

[fn이사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도시 개발과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내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사진)은 "'먹고사는 문제' 걱정 없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살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976만 서울 시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주택본부(본부장 류훈)의 2인자다.

노후 도심이나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뉜다.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의 노후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이사비용을 지원받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 살 수 있는 기회도 받는다.

하지만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돼 별도 보상대책이 없다. 재건축은 다시 공공주택(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나뉜다.

김 기획관은 "같은 재건축이라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등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비교해 더 열악한 환경에 있어 보상이 절실하다"며 "옥탑방, 지하 등에 사는 주거취약층은 새 주거지를 찾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박준경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박씨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에만 66개 지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49개 구역, 4900가구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은 제도 도입부터 임대주택 대책이 없이 만들어졌고 세입자 갈등이 많은 사업이었으나 2014년 폐지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의 기회도 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처럼 이주비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의무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재건축조합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서울시가 시 권한으로 용적률(최대 10%)을 높여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이 없는 관계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 의원 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재개발처럼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 의원 안은 재건축 사업에도 세입자 손실보상대책(이주비 등)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둘 모두 서울시 자체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문제는 두 의원의 개정안도 '공동주택(아파트) 재건축'만 포함할 뿐 '단독주택 재건축'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에 부칙이나 특별조항 등 입법적 논의를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 보상방안도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 기획관은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재개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왔다"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도 기존 24만가구에 8만가구 추가 공급으로 늘어났고, 청년과 서민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