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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처분땐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 나옵니다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A씨는 한국에서 받은 유학 경비 자금으로, 학교 근처에 위치한 30만달러(약 3억53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 B씨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달러(약 2억3000여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와 취득 신고를 누락해 1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 이를 수리 받아야 한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으면,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최초 취득 신고 후에도 수시보고 의무가 있다. 만약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면 해당 처분대금을 회수한 뒤 3개월 내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때도 외국환 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권리 취득과 매각 입증서류를 외국환 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