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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데이트 강간 약물' 예방 법안 대표 발의

채이배, '데이트 강간 약물' 예방 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6.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성범죄 가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관련해 제조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161명에 달한다.

그러나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검거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이에 개정안에는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일례로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고 있다.

채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