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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했지만… 견인 중 車밀다가 사망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B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기간 1년 특약으로 A씨의 아들도 보험가입자로 간주됐다. 주요 보상 내용은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한도) △대인배상Ⅱ(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자기신체사고(1인당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부상 1500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2억원 한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등이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A씨가 보험계약 체결한 차)가 농로 아래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운기에 끈을 연결해 차를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농로 아래서 차를 밀어올리던 A씨의 형 C씨가 차에 깔려 숨졌다. 이에 C씨 가족은 B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운행중이던 A씨 차량에서 난 사고가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차사고로 타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봤다.

분조위는 피보험차를 견인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 아들의 운전미숙으로 차 바퀴가 농로에 빠지면서 견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지만 차 시동이 켜진채 기어가 중립상태에 있었고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만큼, C씨가 차사고로 사망했다는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A씨 아들이 전문견인업체를 부르지 않고 경운기로 견인을 시도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와 그의 아들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분조위는 B사가 C가족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