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5월 관내 근로자파견업체 15개소, 사용업체 12개소 등 27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금액만 3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들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에 8명의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며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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