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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만기 못 채우면 환급금 전혀 없을 수도[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계약기간 채워야 유리한 상품
목돈 마련·노후 대비용이라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이 합리적

최근 일반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계약 해지시 환금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초회보험료는 1596억원으로 2016년(439억원)의 3.6배 수준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치매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 보험이 대부분이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적어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인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 보험상품(월 26만5000원)이었다면 해지시 기간별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5년 납입기준 환급금은 115만9000원이다. 반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월 20만7000원)을 보험료 납입중(5~10년)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이 아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밖에 보험약관이나 상품안내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상품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금감원측은 조언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