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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삼성 추가뇌물' 공익제보 인보이스에 "증거능력 없다"

MB '삼성 추가뇌물' 공익제보 인보이스에 "증거능력 없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소송비 삼성 대납 뇌물 추가수수 혐의가 드러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익제보자가 취득한 로펌의 인보이스(송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자료는 미국법을 위배해 획득한 위법한 증거"라며 "그 자체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보이스는 피고인의 뇌물의 직접증거도 아닌데, 정보통신망침입행위 및 침입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보자 진술에 따라서도 미국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이킨 검프(A'kin Gump) 로펌의 내부자료 무단유출은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위법수집증거능력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며 "오늘 한 증인신문 결과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오모씨와 민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로펌으로부터 인보이스(송장)를 받았는데, 인보이스에 다스라고 적혀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인보이스 취득경위가 어떻든간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할 경우 반드시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특히 부패행위신고의 경우 직무상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것이 아닌 걸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비밀과 함께 관련자료를 임의반출해 제출해도, 이는 법규정에 따른 지극히 적법한 절차 준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이 추가로 수십억 확인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제보에는 에이킨 검프를 통해 430만달러가 더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4일과 17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