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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김백준, 본인 재판 불출석…MB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MB집사' 김백준, 본인 재판 불출석…MB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5.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4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오전10시20분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3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이날 예정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신문도 함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