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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삼성뇌물 51억' 확인 위해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

檢, MB '삼성뇌물 51억' 확인 위해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다스(DAS)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51억원을 확인하고자 다스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검찰의 다스 상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일 다스에 사실조회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관련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아 내용을 검증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여원에 더해 119억원3000만원이 됐다.

검찰이 귄익위로부터 이첩받아 제출한 자료는 에이킨검프가 삼성 측에 다스 소송비용을 청구한 '인보이스'(송장)다. 검찰은 삼성 측에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재판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로펌으로부터 인보이스(송장)를 받았는데, 인보이스에 다스라고 적혀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자료는 미국법을 위배해 획득한 위법한 증거"라며 "그 자체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로펌 내부 자료 무단유출은 공익적 측면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해당 인보이스가 에이킨검프의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검찰은 다스가 '에이킨검프의 진위 확인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스에 사실조회를 발송했다.
다만 다스는 수사과정에서 한차례 동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킨검프는 다스가 동의할 경우 인보이스를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삼성 측도 '다스가 동의할 경우 삼성 측에서 나온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보이스가 맞다'는 삼성 측 진술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다스도 동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