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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MB항소심,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증인신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3)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자수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이미 이번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이 전 부회장을 향해 '미친X'이라고 욕설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중 이 전 대통령이 기존 공소사실 외에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51억6000여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삼성 뇌물수수 혐의 액수도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핵심 증인인 이 전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 가량이다.

이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판매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문제 삼는 서 검사에게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안 전 검사장의 2심 선고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