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外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이규진,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들의 재판개입 등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전산국 직원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법원의 재판부 자동 배당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국정원 36억 상납' 박근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5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의혹'과 '불법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2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의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