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토막살해된 30대 남성의 머리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검은 봉지에 담겨 입구가 묶여 있었다. (사진제공=고양시민) © 뉴스1 (고양=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강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피의자 A씨(40)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손님으로 투숙한 B씨(32)와 사소한 시비로 화가 나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다.
이날 오전 1시10분께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B씨가 반말하길래 기분 나빠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소한 범행동기에 비해 끔찍한 범행수법으로 인해 경찰은 A씨가 최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고유정'의 시신유기 수법을 보고 모방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나흘간 모텔에 방치하면서 칼과 톱으로 훼손한 뒤 12일 심야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한지 8~9시간여 만인 12일 오전 9시15분께 B씨의 시신 중 사지가 절단된 '몸통'이 한강 마곡철교 일대에서 첫 발견됐다.
경찰은 알몸의 몸통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4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지만 지문이나 특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몸통을 발견한지 나흘째 되던 16일 오전 10시50분께 행주대교 일대에서 B씨의 '오른팔'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B씨의 마지막 행적을 좇아 구로구의 모텔에 탐문조사했으며, 이에 압박을 받은 A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화대교에서 B씨의 '머리' 일부가 어민에 의해 발견됐고, 오후 3시50분께 '다리' 부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수거해 피해자의 다른 시신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