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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여러장 든 지갑 잃어버렸다면…'일괄신고 서비스'로 한번에 해결[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 신고해도 다른 금융사로 함께 접수 들어가..국내외 상관없이 언제나 열려있어

#. 여름휴가를 다녀온 A씨는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휴가지에 가져간 신용카드 2장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당장 휴가를 다녀온 다음날부터 출근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던 A씨 입장에선 어느 카드사부터 분실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휴가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카드 분실 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여러장 분실했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여러장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나머지 금융사의 분실 카드도 함께 일괄 신고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는 해당 신고가 정상 접수됐다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게 된다.

전화접수 뿐만 아니라 PC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다만 분실신고를 해제할때는 일괄해제가 어려워, 각 금융사로 연락해 직접 해지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에 가입된 금융사는 신용카드사 8곳, 은행 13곳 등이다. 신용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현대·비씨·롯데·우리카드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개사도 새로 참여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분실카드를 일괄 신고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국내외 어디서든, 1년 365일 24시간 응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