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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300만원 넘는 보석·예술품은 '별도 명기'해야 보상 받아요[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보험료 납부전 불 나면 보상 못받아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했더라도
세입자 발화책임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처리비용 물어야해
별도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석연휴를 앞두고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휴기간 중 집을 비우고 고향을 찾아가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혹시 모를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화재보험 가입과 보상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귀중품 보상여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귀금속과 귀중품·보석· 골동품·유가증권 등 재산가치가 높은 물건은 보험증권에 '별도 명기'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재도구 등은 따로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된다"면서 "다만 귀중품이라도 무게나 부피가 휴대 가능한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이나 장비 등이 증권 기재 대상으로, 그 이하의 물품은 증권에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료 납부를 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기간 시작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임차인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금감원 관계자는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화재 발생시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발화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세입자로부터 사고 처리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압류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는 별도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잦은 지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화재보험 기본담보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만큼, '지진담보특약'을 별도로 들거나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현재는 아파트드 등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