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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차 수리 제안, 일단 의심해봐야…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자동차정비업체 보험사기 극성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고의로 파손
수리비 허위 청구, 보험금 편취
차량 단순 점검차 방문한 차주에게도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 유도하기도
적은 금액이어도 적발시 처벌 불가피
정상 수리 받았더라도
문제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 A정비업체는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한 뒤 파손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 이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 B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한 뒤,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허위계약서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135건, 5억3000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나눠가졌다.

최근 자동차정비업체 이용과정에서 각종 보험사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정비업체 방문시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차량 무상 수리' 제안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동조할 경우, 해당 차주도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발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정비업체는 단순 차량 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도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차주와 렌트업체 등이 공모한 뒤, 렌트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동안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를 잘못 이용하면 정상적인 수리를 받은 차주라도 정비업체와 함께 사기혐의를 받을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등 소문난 정비업체 이용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면서 "만약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