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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2보)

대법,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2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