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종합)

대법,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종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97)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다만 앞선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의 고령과 중증 치매 등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만큼 실형 확정에도 형 집행은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는 무죄가 확정됐으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롯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