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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때 포인트 적립조건 잘 따져봐야…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적립률 높아도 한도제한 두는 경우 많아
세금·무이자할부 결제는 실적에서 빼기도

#. 대학원생 A씨는 친구로부터 연회비가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카드를 추천받았다. 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하지만 A씨는 매달 5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졌다.

신용카드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카드를 선택할때는 포인트 적립률과 적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했을때에 한해 제공된다.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높은 포인트 적립률' 만으로 카드를 결정해선 안된다.

또 세금과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공과금·등록금·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고,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인만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