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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시작 外

[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시작 外
최순실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8~11월 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3)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 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소송 1심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TGF-β1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지난 6월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8월 9일자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확정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타2 엔진 리콜지연‘ 현대·기아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31일 세타2 엔진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세타2 GDI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애초에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최순실 #인보사 #현대기아차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