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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8~11월 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3)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60)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최순실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6부는 30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 부터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인보사 허가취소'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TGF-β1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6월 청문회에서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면서 지난 8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세타2 엔진' 현대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31일 세타2 엔진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 현대·기아차와 품질 담당 전직 임직원들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8월 현대·기아차가 제작한 세타2 GDI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진석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