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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최후변론 "文정부까지 공격한 드루킹 불법 용납안돼"

김경수 2심 최후변론 "文정부까지 공격한 드루킹 불법 용납안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제가 처음 1~2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한다"며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17년 3월부터 지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데 1년도 넘게 남은 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사건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은 이후 경찰과 특검 조사, 이번 항소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런 일로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