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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이재용 "뇌물은 강요" vs. 檢 "삼바자료 추가제출"

파기환송심, 이재용 "뇌물은 강요" vs. 檢 "삼바자료 추가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삼성의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대가없이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2일 열린 공판에서 대가성을 바라지 않은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재차 강조하고, 대가성 입증이 안될 경우 무죄 판단 여지까지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가성 없어..靑 요청에 의한 것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여원으로 늘어나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늘어난 뇌물 공여액인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에 대해 '권력의 요청에 의한 비자발적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2014년 1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승마협회 인수를 제안받은 후, 2차 독대시까지 삼성은 10개월 간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2차 독대 당시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는 것은 이 사건 제 1심을 제외한 모든 판결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변호인은 "영재센터 지원은 2015년 7월 2차 단독면담 당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적이 아닌 지원을 하던 당시 시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는 시점의 인식을 토대로 판단하기 보단 지원 당시의 인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피고인들은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삼바 자료 제출 "대가성 입증하겠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말 3마리 중 1마리인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성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으며 이를 당시 청와대가 알고도 넘어가준 정황이 포착 될 경우 대가성이 입증될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생각이다.

특검은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횡령 대상으로 말 3마리 중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 용역대금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승마지원 부분 외에도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항소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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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