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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고수익 '해외송금 알바' 속지 마세요[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회사원 A씨는 한 해외 구매대행업체로부터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업체 팀장인 B씨는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며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지만,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보니 A씨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었다.

최근 고수입을 미끼로 한 '해외송금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이용될 수 있기때문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약 25억여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의 수법은 다양하다. 환전업체 등으로 위장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모집한 뒤,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의 현지은행에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나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설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했어도 관련 업무에 가담하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선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면접을 볼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