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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제출한 '유재수 자료'… 윗선 규명 단서될지는 미지수

文정부 들어 두번째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째 압수수색이며, 역대 4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두 의혹에 대한 수사 성패가 청와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어느 정도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증거 분석 '초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 증거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는데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감찰무마를 주도한 '윗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감찰무마 의혹의 정점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 만큼 특감반원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을 부르기 전에 청와대 자료들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로 확보해야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확보 자료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확보한 문건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증거로 선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당분간 증거 분석 작업에 치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文정부 들어 2번째 압수수색

한편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통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검찰 간 협의를 통해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3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