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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아이템 나오면 베끼기… 미투브랜드 방지법 시급" [유통업계 핫이슈 핫현장]

정부·프랜차이즈업계·학계 토론회
"가맹사업자 직영점 운영 의무화 1+1법 통과돼야" 한목소리

"뜨는 아이템 나오면 베끼기… 미투브랜드 방지법 시급" [유통업계 핫이슈 핫현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 학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가맹사업자에게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토록 강제하는 소위 '1+1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다. 잘 나간다 하는 브랜드가 나오면 너도 나도 따라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재 문제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주최로 열린 '가맹사업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산업·학계·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 간 반복된 미투브랜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1+1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특히 가맹본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박 교수는 "(규제 없는 현 상황에서는) 유사브랜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간판이나 인테리어, 메뉴 몇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상 노하우부터 소싱(제품공급)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로는 어느 브랜드가 뜬다 싶으면 그 브랜드 소싱하는 데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십 수 년 간 한국 외식업계에서 유행을 선도한 수많은 브랜드가 미투브랜드 범람으로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다. 스몰비어 열풍을 이끈 봉구비어 사례부터 대만카스테라, 핫도그, 쥬스, 닭갈비, 빙수, 과일소주, 마라탕, 흑당밀크티 등 별다른 차별화 없이 선도 브랜드의 메뉴와 소싱노하우만 베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았다.

박 교수는 "직영점 의무화가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있는 걸 안다"면서도 "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가계와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미투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법제정의 필요에 뜻을 모았다.

공정위 이순미 과장은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가맹점들의 폐점률이 낮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개별적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창업 단계에서 좀 더 건실하고 사업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가맹본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찬성의견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식 정책실장은 "사업 아이디어와 실제 운영은 다르고,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도 없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게 매우 위험한 출발"이라며 "협회는 이미 2017년에 이같은 내용의 자정안을 먼저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도 여러차례 건의했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