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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펌 자료도착으로 속도 내는 'MB' 재판

美로펌 자료도착으로 속도 내는 'MB'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사법공조를 통해 신청했던 사실조회 결과를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으로부터 받으면서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이 열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에이킨 검프로부터 자료회신을 받으면서 9일로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당일 Δ자료가 최종본인지 Δ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Δ추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에이킨 검프'로부터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검찰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대로 온 만큼 재판부가 예정한 내년 2월 중순의 판결 선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은 뒤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