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MB '다스소송비 대납' 美로펌 회신 인보이스, 증거로 채택

MB '다스소송비 대납' 美로펌 회신 인보이스, 증거로 채택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들이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제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를 통해 에이킨 검프에서 회신한 자료 모두 증거(채택에) 동의하고 입증취지만 부인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인보이스와, 이번 사법공조를 통해 제출된 인보이스 사이에 '다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문구가 없거나 지워진 듯 차이가 존재한다"며 "그 부분은 의견서에 밝힌대로 부동의하고, 증거능력 인정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에서 입수했다는 인보이스가 전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날 검찰은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인보이스 38개를 공개했다. 이 인보이스에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도 일부 포함됐다.

이에 변호인은 "이 중 두 개는 수신자가 다스인데 비용이 미지급된 건 나와있지 않다"며 "공소사실에도 제외돼있고 누가 지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수신인이 다스로 적혀있어도 다스에 안 보낸 건 증거조사상 명백하고 SEA(삼성전자 미국법인)에 갔는지도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