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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힘… 상장예정기업 공시위반 사항 미리 점검하세요[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 비상장기업 A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지난 2018년 말 기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파악해 2018년 사업보고서와 올해 1·4분기 보고서를 각각 늦게 제출해 문제가 생겼다.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 일정이 늦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들은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우선, 외감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00인 이상이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시 증권신고서(모집)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한다.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를 제출해야한다.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CB, BW 사모발행시 주식전환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와 사채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모두 필요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