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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다야니·채권단, 730억 지급방식 협상 이번주 시작[이슈 분석]

한국 첫 ISD패소 확정
이란 다야니에 730억 배상해야
계약금 578억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송비로 조정할 수도

정부가 이란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협상을 이르면 이번주 시작한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서 다야니 가문에 배상하라고 판정받은 730억원이 지난 21일 최종 확정되면서 배상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배상액 730억원 중 계약금 57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으로, 협의 과정에서 조정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9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다야니 측과 우리 정부, 채권단 간 배상협상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정부부처 합동팀을 통해 구체적인 배상액 지급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SD 판정이 확정된 만큼 올해라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만큼 협상 진행이 장기화될 수 있으나 배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협상의 쟁점은 배상금 지급방식이다. 73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가 주요 논의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협상의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 39개에 이른다. 국내 은행은 물론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협상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배상액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상액을 어떻게 돌려주느냐가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ISD는 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이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채권단에 578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채권단은 인수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다야니가는 계약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계약금 578억원을 포함한 7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이번 협상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판정받은 금액 730억원 가운데 계약금 578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와 소송비용 등으로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 채권단은 당시 받은 계약금 578억원을 그대로 갖고 있어 반환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라 다야니가에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외 금액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다야니·우리 정부·채권단이 만나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배상 판결문 공개는 다야니 측도 동의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상 판결문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단 배상방법 등 추가 협상이 필요한 만큼 협상을 모두 마친 후 결과 공개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