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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량 운전자'는 벌점 감면? "안전운전 혜택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량 운전자'는 벌점 감면? "안전운전 혜택은 없나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운전자 약 171만명의 벌점·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되자 "안전운전자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별감면보다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벌점 감면이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적용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용자 수가 2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경찰은 보험료 감면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예산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착한 마일리지' 이용자 절반 감소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이용한 사용자 수는 5237명이다. 이는 2년 전(1만495명)에 비해 50.1% 감소한 수치다.

전체 가입자 수도 2017년 223만1355명에서 207만1887명으로 7.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보복·난폭운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사용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서나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 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쌓인 마일리지는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 감면에 쓰인다. 안전운전자에 대한 보상 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혜택이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보험료나 주차비 할인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낮고, 체감적인 혜택도 적다는 것이다.

교통 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지속할 경우 혜택을 받을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불만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보험료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세우면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과 연동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시 수여되는 '무사고운전자증'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국한돼 있고, '명예 훈장'으로 기능할 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 국가가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도 운수업체 취업이나 해외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만 이용돼 체감 혜택은 거의 없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자 수, 사용자 수
(명)
연도 가입자 수 사용자 수
2017 223만1355 1만495
2018 214만1834 7653
2019 207만1887 5237
(경찰청)


■"예산·정서상 한계" 목소리도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토로한다. 경찰에서는 수년 전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지자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숙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지자체 별로 혜택이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해야 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보험회사도 (감면) 규모가 커지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 정서상 마일리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음주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면서, 죄를 경감해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등의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비난성 행위에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아 개선할 방침"이라며 "마일리지 제도는 사용을 늘리기 보다는 가입 자체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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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