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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으로 쌓은 마일리지, 면허벌점 깎는데만 쓸 수 있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보험료 감면 혜택없이
罪 경감해주는 제도로 인식
안전 운전자 역차별 지적도

안전운전으로 쌓은 마일리지, 면허벌점 깎는데만 쓸 수 있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운전자 약 171만명의 벌점·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되자 "안전운전자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별감면보다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벌점 감면이 가능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적용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용자 수가 2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경찰은 보험료 감면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예산의 벽은 여전히 높다.

■'착한 마일리지' 이용자 절반 감소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이용한 사용자 수는 5237명이다. 이는 2년 전(1만495명)에 비해 50.1% 감소한 수치다.

전체 가입자 수도 2017년 223만1355명에서 207만1887명으로 7.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보복·난폭운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사용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경찰서나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쌓인 마일리지는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 감면에 쓰인다. 안전운전자에 대한 보상 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혜택이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보험료나 주차비 할인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낮고, 체감적 혜택도 적다는 것이다.

교통 위반 없이 안전운전을 지속할 경우 혜택을 받을 방법이 제한돼 있다는 불만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보험료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세우면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과 연동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시 수여되는 '무사고운전자증'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국한돼 있고, '명예 훈장'으로 기능할 뿐 실질적 혜택은 없다. 국가가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도 운수업체 취업이나 해외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만 이용돼 체감 혜택은 거의 없다.

■"예산·정서상 한계" 목소리도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토로한다. 경찰에서는 수년 전 안전운전 서약을 하고 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지자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숙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지자체 별로 혜택이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해야 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보험회사도 (감면) 규모가 커지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 정서상 마일리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음주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면서, 죄를 경감해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