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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보험 가입, 같은 상품 동시에 들면 보험료 아낄 수 있어요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맞벌이 부부인 A씨(연봉 3000만원)와 B씨(연봉 4000만원)는 고등학생 자녀의 연간 학원비(1200만원)를 각각 600만원씩 나눠 신용카드로 결제해왔다. 하지만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연봉이 적은 A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직장인 김씨와 아내 이씨는 각각 다른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비를 내왔다. 그러던 중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김씨도 이씨가 가입한 상품으로 바꿨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가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거나 동일한 보험상품에 동시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큰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금융감독원은 5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알뜰한 금융생활 노하우'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간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해당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 요청을 하는게 금리 등에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과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자보험·실손의료보험·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동일 보험사 상품)을 부부가 동시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도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약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아내명의 신용카드(환급액 약 20만원)를 사용할 때보다 유리하다.

카드 포인트도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가능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금감원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