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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알려냈다”

국민연금 노조, 김성주 이사장 퇴임에 성명서 발표
정치인으로 지급보장 명문화·소득대체율 하락방지 등 법제화에 노력 부탁
제도에 대한 통찰과 식견, 소통능력 새 이사장 필수조건 

“연금 개혁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알려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자 노조가 그에 대한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노조가 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 노조는 6일 ‘김성주 이사장 퇴임에 부쳐’라는 성명서를 내고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적폐인사 퇴출 후 처음으로 임명된 김 이사장의 2년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밝힌 적폐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문형표 전 이사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는 이사장 이었다”며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을 지냈고 2014년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것에서 보듯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사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조는 “취임 시작부터 ‘국민이 주인인 연금’ ‘연금다운 연금’ 등을 전 직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기존 이사장들이 스스로 역할을 제도 집행기관이라는 한계에 가두었다면 김 이사장은 2018년 재정재계산과 연금 개혁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전문적’ 식견을 통해 알려냈다”고 추겨 세웠다.

특히,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매년 하락하여 국민연금 보장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시민단체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의견과 궤를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이사장은 언론, SNS, 토론회 등 대외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금의 선량한 감시자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운용 독립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했다.

노조는 또 김 이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 상생을 통해 노동존중을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무엇보다 기간제, 파견, 외주 등으로 채용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이라며 “2019년 이후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공단 노사가 함께 보여준 노력은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훌륭한 사례였다”고 극찬했다.

노조는 새 이사장의 자격으로 통찰력과 식견, 소통을 꼽으며 “이사장은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금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학위,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도와 기금에 대한 통찰력과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는 이사장이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문가는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소통능력 뿐”이라며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국민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내부 경영을 위해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또 “2020년에는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며 “이제 공공기관 장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하락방지 등 법제화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